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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출석인정안내

작성자
작업치료과
등록일
2020-10-29
조회수
3525
첨부파일

교무서식(출석인정신청서).hwp

 [출석인정안내]



출석인정 필요시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 출석인정서를 제출해야하며 출석인정신청서를 내지 않고  출하면 석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 


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]

출석인정서는 결석일로부터 휴일 포함한 6일 이내에 지도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학과사무실에 제출.



* 교과목명, 교수님 성함 등 정확하게 기재 - 과목명은 줄이지않고 기재
- 틀리면 틀린대로 교수님께 전달되니 추후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모두 본인책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

* 수기로 작성시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 사용
 

* 출석인정기간 날짜와 제출날짜는 다르니 혼동하여 쓰지 말 것




[출석인정 처리 순서]

여 학과사무실 제출

- 결석일 포함, 주말 포함 6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

② 출석인정 승인 공지가 나면 학과사무실에서 결재된 복사본 수령

③ 결석한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출석인정신청서 결재본을 제출하고 출석을 결석에서 인정으로 고쳐주시는지 확인

- 복사본 수령 후 일주일 이내로 교수님께 제출하세요

-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는거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될 위험이 있습니다.



[출석인정 기간]

1. 부모 사망 : 7일
   배우자, 자녀 사망 : 5일
   (외)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
 ※ 사망관련 결석인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의 이름과, 고인의 성함이 함께 나와 있는 것), 사망진단서 첨부


2. 본인의 결혼 : 7일


3. 병사관계(신체검사등) : 해당기간


4. 정부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의해 특별행사에 참가하거나, 학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한 경우 : 해당부서장이 확인한 기간 


5. 긴급수술 등 질병에 의한 결석(진단서 첨부) : 학기당 최고 3주 

  ※ 제출서류에는 진단명, 질병코드가 있어야 함.


6.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
※ 제 1호 및 제 2호의 출석인정은 휴업일을 포함한 기간으로 한다.




 7. 코로나19 관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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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본인 또는 동거인 확진시(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결과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)

- 본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등교 불가능

- 본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등교 불가능

- 본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(백신 접종자에 한함. 미접종자는 학과사무실에 문의)

 


* 동거인이 아닌 접촉자가 확진시 본인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 음성시 등교 가능



* 격리는 해제됐지만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/ 검사결과는 음성이지만 고열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

고열이 있다면 병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석인정 진행

(진료확인서에 37.5도 이상의 고열 등 증상 기재 필수. 없을 시 출석인정 불가)

기침이나 인후통의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등교.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면 고열과 동일하게 진행







[출석인정신청서 작성 예시]